40대 남성이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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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화장실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할 만큼 범행이 대범해졌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할 영상 유포나 복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은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이후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면서 가족들의 생계가 벼랑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가족들이 앞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올바르게 이끌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12월 초 경기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A씨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씨는 어린이집 통학 차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은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A씨 부부는 교사들 요구에도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소형 카메라 포렌식 작업만 맡겼다.
이들은 포렌식 과정에서 소형 카메라 메모리 일부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상태며, 해당 어린이집은 잠정 휴업한 상태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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