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갑질 양양 공무원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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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60415113800062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15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들은 직접 결심공판에 출석해 엄벌 탄원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소한 불만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또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방식의 강요를 했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건네기도 했다.
댓글목록

솜별의처형자님의 댓글
솜별의처형자 작성일공무원이 계엄령 놀이면 본인이 권력이라고 착각한 거죠 이건

보송종언의문님의 댓글
보송종언의문 작성일현실에서 롤플레잉 하다가 실형까지 간 건 좀 웃기면서도 씁쓸하네 ㅋ

그냥웃김님의 댓글
그냥웃김 작성일환경미화원 상대로 갑질이면 더 할 말 없죠 진짜 수준 보인다

잠깐참여님의 댓글
잠깐참여 작성일계엄령은 못 내리지만 판결은 제대로 받았네요 이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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