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화장실 1회에 2000원?"…유료화 논란, 법적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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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한 카페에서 ‘화장실 이용 2000원’을 메뉴로 등록해 주목을 받은 가운데, 업주가 화장실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법무법인 로엘 우지형 변호사가 최근 키오스크에 등록된 ‘화장실 이용권’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우 변호사는 “카페 화장실은 공공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업주가 이용료를 받는 것 자체는 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페 화장실은 일반 대중이 아닌 해당 영업소 손님을 위해 설치된 사적 시설로 분류된다”며 “판례 역시 ‘사적 건물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업주가 사전에 요금을 명확히 고지했다면, 사적 자치 원칙에 따른 정당한 거래 조건으로 인정된다는 게 우 변호사의 설명이다.
손님이 너무 급히 화장실을 사용한 상황엔 “생리적 현상의 급박함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것이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사장이 너무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면 권리 남용이나 상도덕 위반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사회 통념상 보통 1000원에서 2000원을 무난한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한 손님을 영업방해로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카페에는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나, 고객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우 변호사는 ‘1인 1메뉴’, ‘외부음식 반입 금지’ 등의 카페 이용 조건에 대해서도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업주는 매장 이용 조건을 내걸 자유가 있고, 여러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권리가 폭넓게 인정된다”며 “이러한 내용들은 사전에 명확히 고지했다면 법적 문제는 거의 없다”고 했다.
반면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등 특정 손님 자체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선 “법 테두리 안에서도 권리와 차별 사이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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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기회는또온다님의 댓글
기회는또온다 작성일화장실에서 쓰는 물이나 휴지도 다 돈인데 받아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커피 안마시면 손님도 아닌데

헛둘셋넷님의 댓글
헛둘셋넷 작성일저걸 애초에 법적으로 해석 할 필요가 있냐?

동그라미님의 댓글
동그라미 작성일아 커피 먹는 사람은 공짜지??

마이테레사님의 댓글
마이테레사 작성일오죽했으면 가격을 책정해놨겠냐 ㅋㅋㅋㅋ

맥파이님의 댓글
맥파이 작성일안 사도 될 커피 주문할 바엔 2천원 내는 게 더 좋음

말랑어깨님의 댓글
말랑어깨 작성일레알 화장실 너무 급하면 돈 낼테니까 쓰게만해줘 이게 되긴해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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