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싱글맘 죽음으로 내몬 "연 최고 5000% 살인 금리", 사채업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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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다니는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생을 포기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이유 중에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박한 사채업자가 있었다.
법의 심판대에 선 그에게 판사가 선고된 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앞서 검찰은 사채업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8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17만1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안 될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김씨는 지난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다음,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곤 했다.
그가 돈을 빌린 채무자들에게 받은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409∼5214%에 달했다. ‘살인적인 고금리’라는 비판도 나왔다.
피해자 중에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김씨의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지난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한테서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채무자와 그 주변인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20563
댓글목록

무거워져서님의 댓글
무거워져서 작성일연 5000퍼면 이건 금융이 아니라 범죄죠 말이 안 됩니다

요즘님의 댓글
요즘 작성일징역 4년이면 피해 규모에 비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내일은님의 댓글
내일은 작성일사람을 벼랑 끝까지 몰아넣고 이 정도 처벌이면 납득 어렵다

단속보다님의 댓글
단속보다 작성일이런 금리는 그냥 살인적인 수준이라 표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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