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 87%가 12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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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거나 자살 시도를 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 대부분이 12세 이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하 피해 아동 163명 중 12세 이하 아동은 141명(86.5%)이었다. 이 중 6~12세 아동이 80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3~5세 37명(22.7%), 0~2세 24명(14.7%) 순이었다. 13세 이상 청소년은 22명(13.5%)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2014~2024년 발생한 120건의 18세 이하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했다.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은 가정 문제(38건), 경제적 문제(34건), 정신과적 문제(2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살해는 주로 ‘자신이 죽은 후 홀로 남겨질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상당수의 아동은 부모의 가해행위를 인지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는 “엄마 왜 그래”, “살려달라” 등 애원하며 가해자를 설득하는 당시 상황이 담겼다. 흉기를 막으려다 손에 방어흔을 입는 등 아동은 공포 속에서 생존을 위해 강력하게 방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처벌은 가벼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숨지지 않아 ‘살인미수’로 분류된 사건 총 62건 중 45건(73%)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실형 선고는 17건(27%)에 그쳤다.
그중 38건(61.3%)은 보호관찰 등 보안 처분조차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한 피해 아동 상당수는 보호조치 없이 위험에 다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간 셈이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는 23건,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사례는 13건이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판결이 가해자인 부모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살인으로 접근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판결의 중심에는 가해자의 사정이 있을 뿐 아동의 권리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 뒤에 숨겨진 아동의 ‘피해자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치료를 전제로 한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2일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하 피해 아동 163명 중 12세 이하 아동은 141명(86.5%)이었다. 이 중 6~12세 아동이 80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3~5세 37명(22.7%), 0~2세 24명(14.7%) 순이었다. 13세 이상 청소년은 22명(13.5%)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2014~2024년 발생한 120건의 18세 이하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했다.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은 가정 문제(38건), 경제적 문제(34건), 정신과적 문제(2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살해는 주로 ‘자신이 죽은 후 홀로 남겨질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상당수의 아동은 부모의 가해행위를 인지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는 “엄마 왜 그래”, “살려달라” 등 애원하며 가해자를 설득하는 당시 상황이 담겼다. 흉기를 막으려다 손에 방어흔을 입는 등 아동은 공포 속에서 생존을 위해 강력하게 방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처벌은 가벼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숨지지 않아 ‘살인미수’로 분류된 사건 총 62건 중 45건(73%)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실형 선고는 17건(27%)에 그쳤다.
그중 38건(61.3%)은 보호관찰 등 보안 처분조차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한 피해 아동 상당수는 보호조치 없이 위험에 다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간 셈이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는 23건,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사례는 13건이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판결이 가해자인 부모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살인으로 접근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판결의 중심에는 가해자의 사정이 있을 뿐 아동의 권리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 뒤에 숨겨진 아동의 ‘피해자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치료를 전제로 한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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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바쁜순심님의 댓글
바쁜순심 작성일상당수의 자녀들이 인지하고 저항했다는 게 맘 아프다.

방문자님의 댓글
방문자 작성일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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