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명 조폭연루설 허위 기사 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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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문'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9일)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요구한다"며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보도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경우 형사절차에 따라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안이 종결되면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인지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정정보도 청구권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조폭 연루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말을 근거로 제기한 것으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 끝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수석은 "제기된 의혹이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됐음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요구가 '청와대 입장'이라며,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추후보도의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이지만,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이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와도 연결된 만큼 청와대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선은 자율 추후보도를 해 주기를 바란다. 저희는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후보도 요청과 별도로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은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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