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기획사 세금추징 6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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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장어집'뿐만 아니다...연예기획사 5년간 세금추징 690억
연예인 기획사를 상대로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이 6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은우의 장어집, 이하늬의 곰탕집 등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탈세 의혹에 휩싸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인 기획사의 탈세 문제가 일부 연예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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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총 104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른 부과세액은 모두 690억원에 달했다. 부과세액도 2020년 39억원에서 2024년 303억원으로 늘어 4년 새 7.8배로 증가했다.
박민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절세 과정에서 과세 분쟁이 늘면서 부과세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세당국은 2024년 이하늬, 지난해 유연석·조진웅·이준기 등 1인 기획사를 갖춘 연예인을 조사해 수억~수십억원 세금을 추징했고 올해 김선호와 차은우도 탈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1인 기획사 법인세 소득세 절반 활용
최근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1인 기획사 설립이 늘고 있는 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1인 기획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비율은 2020년 2.5%에서 2022년 4.1%, 2024년 4.3%로 빠르게 증가했다. 1인 기획사는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메이크업 비용이나 매니저 인건비 등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1인 기획사 설립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가족을 유령 임원·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거나, 실질적 업무 없이 비용만 반복 처리·부풀리는 경우가 문제다. 과세당국은 이런 형태를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해 탈세로 판단한다.
최근 판타지오 탈세 의혹 사례를 보면 차은우에게 지급될 정산금 일부를 모친 명의 법인이 용역비로 수령한 뒤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200억원대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개인 소득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 매출로 전환하면 20%대 법인세율만 적용돼 세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 기능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했는데 법인 주소지가 강화군 소재 장어집으로 등록된 사실도 논란을 키웠다.
업계는 업종 특유의 수익 정산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후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예컨대 해외 패션쇼 참석이나 전문 트레이너 고용처럼 연예인 이미지 관리나 활동을 위한 비용에 대한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의도치 않은 탈세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과세 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밟은 사례도 적지 않다. 연도별로 보면 불복 건수는 2020년 4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 19건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불복 청구금액도 2020년 81억1900만원에서 2024년 303억9500만원으로 급증했다. 업계와 과세당국 사이에서 세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준 마련하고, 개인사유법인은 세율 높여야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불필요한 경비 처리를 하는 등 사실은 개인인데 무늬만 법인인 경우에는 행정적·입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를 제안했다.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란 개인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더 높은 세율 또는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막는 제도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엔터 산업의 특수 지출을 활동 기간 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세무 준칙을 국세청과 합의해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민규 의원은 “세무조사와 추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 성실 납세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 법인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연예인 기획사를 상대로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이 6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은우의 장어집, 이하늬의 곰탕집 등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탈세 의혹에 휩싸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인 기획사의 탈세 문제가 일부 연예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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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총 104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른 부과세액은 모두 690억원에 달했다. 부과세액도 2020년 39억원에서 2024년 303억원으로 늘어 4년 새 7.8배로 증가했다.
박민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절세 과정에서 과세 분쟁이 늘면서 부과세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세당국은 2024년 이하늬, 지난해 유연석·조진웅·이준기 등 1인 기획사를 갖춘 연예인을 조사해 수억~수십억원 세금을 추징했고 올해 김선호와 차은우도 탈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1인 기획사 법인세 소득세 절반 활용
최근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1인 기획사 설립이 늘고 있는 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1인 기획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비율은 2020년 2.5%에서 2022년 4.1%, 2024년 4.3%로 빠르게 증가했다. 1인 기획사는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메이크업 비용이나 매니저 인건비 등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1인 기획사 설립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가족을 유령 임원·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거나, 실질적 업무 없이 비용만 반복 처리·부풀리는 경우가 문제다. 과세당국은 이런 형태를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해 탈세로 판단한다.
최근 판타지오 탈세 의혹 사례를 보면 차은우에게 지급될 정산금 일부를 모친 명의 법인이 용역비로 수령한 뒤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200억원대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개인 소득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 매출로 전환하면 20%대 법인세율만 적용돼 세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 기능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했는데 법인 주소지가 강화군 소재 장어집으로 등록된 사실도 논란을 키웠다.
업계는 업종 특유의 수익 정산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후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예컨대 해외 패션쇼 참석이나 전문 트레이너 고용처럼 연예인 이미지 관리나 활동을 위한 비용에 대한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의도치 않은 탈세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과세 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밟은 사례도 적지 않다. 연도별로 보면 불복 건수는 2020년 4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 19건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불복 청구금액도 2020년 81억1900만원에서 2024년 303억9500만원으로 급증했다. 업계와 과세당국 사이에서 세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준 마련하고, 개인사유법인은 세율 높여야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불필요한 경비 처리를 하는 등 사실은 개인인데 무늬만 법인인 경우에는 행정적·입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를 제안했다.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란 개인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더 높은 세율 또는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막는 제도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엔터 산업의 특수 지출을 활동 기간 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세무 준칙을 국세청과 합의해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민규 의원은 “세무조사와 추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 성실 납세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 법인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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