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헤어지잔 말을 해?”…앙심 품은 교제 폭력, 신고 쏟아져도 입법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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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범죄 공감대 확산에 신고 최다
일년새 23% 늘어 44만건 달해
교제폭력은 처벌 ‘사각지대’
관련 법안 11년째 입법 공백

부부나 연인, 교제하던 사이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 신고가 지난해 44만건 가까이 발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피해자의 신고 의지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되지만, 여전히 수면 아래 감춰진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3대 관계성 범죄에 대한 112 신고는 지난해 43만9456건으로, 2024년(35만6988건)보다 23.1%(8만2468건) 증가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을 둘 다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8년 3대 관계성 범죄 신고는 29만9060건이었는데, 7년 만에 46.8%(약 14만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112 신고는 약 1873만건에서 1815만건으로 3.1%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가정폭력 신고가 28만9428건으로 65.9%를 차지했다. 교제폭력은 10만5344건(24%), 스토킹은 4만4684건(10.2%)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이를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3대 관계성 범죄 중 신고 건수로는 가장 적지만, 신고량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스토킹이다. 2018년 2921건에 그쳤던 스토킹 신고는 지난해 1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이 처벌 대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관련 신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관계성 범죄 신고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신고 분위기 확산이 꼽힌다. 과거에는 집안일이나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던 가정 내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등이 명백한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피해자의 신고 문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8월 경찰이 발표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도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지 않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7월 28일 울산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다음 날 대전 서구에서는 30대 여성이 20대 중반의 전 남자 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은 관계성 범죄를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 출동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격리하는 긴급분리조치, 법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신청, 고위험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교제폭력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폭력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스토킹에는 스토킹처벌법이 각각 마련돼 있지만, 교제폭력을 직접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아직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교제폭력은 폭행·상해·협박 등 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때 스토킹처벌법상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을 차용해 적용하고 있다.
교제폭력에 스토킹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활용한 우회적 대응이지만,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논의는 국회에서 수차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6년 19대 국회부터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11년째 단 한 건도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교제폭력처벌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법안이 총 14건 발의된 상태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인식 개선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일수록 지인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에 알려지지 않는 암수범죄(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가 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관계성 범죄와 관련한 입법·제도적 대응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편”이라며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에 준하는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그 밖의 보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door@mk.co.kr), 조병연 기자(cho.byeongye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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