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빗썸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전망…“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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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전망입니다.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빗썸 측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해 온 점을 무겁게 보고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이에 대한 경영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와 보고 책임자 면직 처분 방침도 포함했습니다.
과태료 규모 역시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빗썸이 고객 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과태료 부과의 직접적인 사유로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제재심 논의 후 금액이 정해진 다음 별도의 부과 절차가 개시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제재를 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352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빗썸의 누적 회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해 위반 사례의 절대적인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제재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금융당국은 당초 계획대로 제재 절차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사전 통지는 최종 확정된 조치가 아니"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경우 전면 영업정지가 아니라 신규 회원에 한해 거래소 외부로 가상 자산을 이전(출금)하는 업무 등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 당국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처분 수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코인원과 고팍스 등에 대한 제재심은 다음 달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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