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대체하게 된 ‘이것’···경남 ‘축산 지도’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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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대체하게 된 ‘이것’···경남 ‘축산 지도’가 바뀌었다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
정부 ‘채찍’과 ‘당근’에 경남 개사육농장 급감
염소농장은 전년 대비 21% 늘어
경남 지역의 축산 지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개고기 식용이 전면 법으로 금지되면서 개 대신 개와 비슷한 식감을 가진 염소가 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는 개고기 유통 및 개고기를 사용한 보신탕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죠.
경남에는 꽤 많은 축산 농가에서 개고기용 개를 사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경남도가 7일 발표한 ‘2025년 가축 사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도내 개 사육 마릿수는 4940마리입니다. 이는 2024년(7518마리)보다 34.3%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식용 개가 줄어든 자리에는 염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염소 사육 마릿수는 5만3434마리로, 전년(4만4157마리)보다 21% 늘었습니다. 개 식용 금지가 염소 산업에 ‘메가톤급 호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개고기 맛을 모르겠지만 염소고기의 맛이나 조리 방식, 특유의 잡내를 없애는 방법 등이 개고기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염소고기가 개고기의 대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재빠른 전환이 이뤄지면서 개 농장의 폐업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경남도 내 폐업 대상 개 사육 농장 102곳 중 75%에 달하는 76곳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도축장 4곳, 유통업체 32곳, 식당 28곳도 간판을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사육 농장의 78%(1204곳)가 전업 혹은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개 사육 농장 폐업을 위해 그동안 채찍과 당근을 써 왔습니다.
일단 특별법이 정한 처벌 조항을 살펴보면,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개 사육·증식·유통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농장주에게 마리당 22만5000~60만원의 전업 지원금을 지급하며 유인책을 제시해 오기도 했습니다.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
정부 ‘채찍’과 ‘당근’에 경남 개사육농장 급감
염소농장은 전년 대비 21% 늘어
경남 지역의 축산 지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개고기 식용이 전면 법으로 금지되면서 개 대신 개와 비슷한 식감을 가진 염소가 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는 개고기 유통 및 개고기를 사용한 보신탕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죠.
경남에는 꽤 많은 축산 농가에서 개고기용 개를 사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경남도가 7일 발표한 ‘2025년 가축 사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도내 개 사육 마릿수는 4940마리입니다. 이는 2024년(7518마리)보다 34.3%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식용 개가 줄어든 자리에는 염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염소 사육 마릿수는 5만3434마리로, 전년(4만4157마리)보다 21% 늘었습니다. 개 식용 금지가 염소 산업에 ‘메가톤급 호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개고기 맛을 모르겠지만 염소고기의 맛이나 조리 방식, 특유의 잡내를 없애는 방법 등이 개고기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염소고기가 개고기의 대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재빠른 전환이 이뤄지면서 개 농장의 폐업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경남도 내 폐업 대상 개 사육 농장 102곳 중 75%에 달하는 76곳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도축장 4곳, 유통업체 32곳, 식당 28곳도 간판을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사육 농장의 78%(1204곳)가 전업 혹은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개 사육 농장 폐업을 위해 그동안 채찍과 당근을 써 왔습니다.
일단 특별법이 정한 처벌 조항을 살펴보면,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개 사육·증식·유통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농장주에게 마리당 22만5000~60만원의 전업 지원금을 지급하며 유인책을 제시해 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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