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지원하려면 대학과 같은 광역권 중·고교 졸업해야 2027학년도 입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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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대학과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 소재지 기준은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변경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의대 진학을 위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일주일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수정안을 보면 지역에서 10년 의무복무를 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이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있는 건양대 의대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는 반드시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졸업해야 한다. 변경 전에는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면 가능했다. 다만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있는 의대의 경우에는 종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같은 진료권 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 요건 적용 시기는 당초 2033학년도에서 2027학년도 입시로 앞당겼다. 시기가 앞당겨져 수도권 중학생이 지방으로 유학을 떠나도 중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자격 요건을 갖추기 어렵게 된다.
중학교 요건 변경은 의대 진학을 위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따라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과 지역학생 선발비율은 시행령에 직접 명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사항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한선을 정했다. 아울러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은 100%로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일주일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수정안을 보면 지역에서 10년 의무복무를 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이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있는 건양대 의대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는 반드시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졸업해야 한다. 변경 전에는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면 가능했다. 다만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있는 의대의 경우에는 종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같은 진료권 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 요건 적용 시기는 당초 2033학년도에서 2027학년도 입시로 앞당겼다. 시기가 앞당겨져 수도권 중학생이 지방으로 유학을 떠나도 중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자격 요건을 갖추기 어렵게 된다.
중학교 요건 변경은 의대 진학을 위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따라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과 지역학생 선발비율은 시행령에 직접 명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사항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한선을 정했다. 아울러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은 100%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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