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기록없는 6세이하 아동 5만8000명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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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병원 이용 기록이 없는 영유아 5만800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30대 친모가 딸(3)을 살해한 사건이 6년 만에 드러나고, 인천에서 20대 부모가 19개월 된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하는 등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최근 1년간 병원에 온 기록이 없거나, 한 번도 영유아 건강검진과 정기 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5만8000여 명을 추렸다. 다음 달부터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 학대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6세 이하 아동들은 보통 병원에 갈 일이 많은데, 병원에 안 왔다면 가정에서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0~2024년에 태어난 아이 중 출생신고가 안 된 1만4680명에 대해 여섯 차례 조사를 실시해 이 중 932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에는 출생 신고는 돼 있지만 병원 기록이 없는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방문할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동행한다. 형식적인 방문에 그치지 않도록 부모를 대면으로 조사한 다음 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가정에서 공무원 등의 방문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무단 결석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아이가 결석할 경우 보육 기관 차원에서 가정에 전화 연락을 취해보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보육 기관이 지자체와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가정 방문이 이뤄지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따라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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