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학습’ 절반으로 축소…일부 학교는 ‘축구 금지령’ 내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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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1979년 덕수궁에 소풍 온 어린이들. 사진=뉴시스 |
수학여행·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부 학교에서 축구를 금지하는 등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축소한데 이어 학창시절 추억인 학교행사마저 줄어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3월 23~30일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한 학교는 53.4%에 그쳤다고 밝혔다.
비숙박형만 운영한 학교는 25.9%, 학교 내 체험활동 중심은 10.8%였으며, 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한 학교도 7.2%에 달했다.
전교조는 이같은 추이에 지난해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기소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은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교사들의 불안감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응답자의 89.6%는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그중 54.8%는 ‘매우 크다’고 답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0.5%였지만, ‘보거나 들은 적 있다’는 응답이 31.2%에 달해 간접 경험을 통한 공포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구조는 체험학습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숙박형 프로그램을 기피하거나 운영을 줄이면서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교사가 민원 대응과 사고 책임, 과도한 행정 업무에 노출된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며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는 학생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방과 후를 이용해 친구들끼리 축구나 야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1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전국 초등학교 축구·야구 등 스포츠 활동 금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등학교 6189개교 중 5.04%인 312개교가 교과 시간 외 축구·야구 등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 교과 시간 외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방과 후를 이용해 친구들끼리 축구 또는 야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사고와 민원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김선 한국교총 부회장은 “운동장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한쪽에서 축구를 하면 다른 쪽에 있는 아이들이 축구공에 맞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교가 축구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이들은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축구를 하고 싶은 남학생들이 소프트 공으로라도 연습하고 싶다고 교사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게 김 부회장 설명이다. 그는 축구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민원도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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