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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착취물, 가짜 티 나면 ‘감경’”… 디지털 성범죄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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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영상이 AI 티가 난다고", "피해자가 성착취물이 제작된 줄 모른다고", "'아헤가오'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내줬다고" 책임을 피한다.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 세미나에서 디지털 성범죄 판례를 토대로 AI를 활용한 성착취를 제재하려고 만든 법이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하는 도구로 악용된다고 분석했다.

"영상이 조잡하고"
"AI 프로그램 이용한 티가 나고"
"요즘 사람들 AI로 허위 사진 생성되는 것 인지하니"
"처벌 수위 낮춰주겠다"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도 불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법은 AI 기반 성범죄를 규율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법원의 해석 과정에서 기술적 미흡함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한 교수는 "법원 실무에서는 결과물이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면 양형에서 감경요소로 참작한다"며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이 적용된 판결 300~400여 건 중 20% 정도가 감경 요소로 결과물의 정교함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최근 AI 기술로 허위 사진이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다며, AI 티가 나는 사진은 실제 상황으로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2024고단8883) 또 영상이 조잡하다거나 딥페이크를 이용해 합성한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벌 수위를 낮춘 경우도 있었다. (2025고합294)

"'아헤가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되지 않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


'딥페이크 처벌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조건을 법원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아헤가오'(성적 흥분이 극에 달해 눈동자만 과도하게 치켜뜨는 모습) 표현이 포함된 합성물에 대해 한 재판부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과 일반인의 선량한 도의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며 "('아헤가오'는) 보통의 일반인이 성적 흥분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1고합44)고 판시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 만들어지고 유통된다는 점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 감경 사유가 되기도 했다. 일례로 법원은 "'불상의 피해자'가 실제 존재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2025고단894) 한 교수에 따르면 법원은 '딥페이크 처벌법'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건을 '의사에 반하는 대상자'가 실제 특정돼야 하고, 해당자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해석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전송할 목적으로 만들었고"
"타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는 부족했고" 
"피해자에게만 '전송'했으니 '무죄'"


한편 '딥페이크 처벌법'은 편집물을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한 교수는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AI 착취물을 직접 보내는 '전송'이 '반포' 혹은 '반포등'으로 해석되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해석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정액을 묻혀 재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DM으로 전송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공물을 전송한 행위가 '반포'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허위영상물 반포와 관련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2024고합1068) 한 교수는 "가해자들이 이러한 해석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전송할 목적으로 합성물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가해자의 책임 회피에 악용되는 '딥페이크 처벌법'의 법적 공백의 해소가 필요하다며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조문 추가 혹은 유죄 판단에 허위영상물의 정교함을 가리지 않는다는 대법원 선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을 대체, 성적 인격권 침해를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가해자가 침해한 피해자의 권리에 집중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겪는 감정 반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 문구 삭제 △처벌 행위 유형에 '전송' 포함 등을 제안했다.


김희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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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동자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야구동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딥페이크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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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덱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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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면 음란물이지 성착취물은 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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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장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루이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딴법 존재하는거 자체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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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파도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유리파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불법사이트부터 차단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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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발자국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투명한발자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니 티 나면 감경할 게 아니라 걍 처벌을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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