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군은 20만 원, 여군무원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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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4000여 명에 달하는 군무원 시대, 하지만 여성 군무원들은 기본적인 모성보호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이나 타 부처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7,300만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해 6년째 방치되고 있어 군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국방부 내 여성 군무원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TV조선이 확인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만 923명이었던 여성 군무원 수는 2023년 1만 1690명, 2024년 1만 2237명에 이어 2025년에는 1만 2794명까지 증가했다. 여성 군무원 숫자는 전체 군무원 4만 4000여 명 중 30%에 육박하는 규모로, 최근 4년 사이 약 17%가 급증했다.
인력 구조가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복지 기조가 정작 군 내부의 핵심 인력인 여성 군무원들에게는 닿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방부 소속 여성 군인은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고시에 따라 연간 20만 원 한도의 산부인과 외래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반면, 이들과 동일한 부대와 조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군무원들은 관련 지원이 전혀 없다. 군 병원 내 산부인과 기능이 취약해 민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은 같지만,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배제된 것이다.
타 부처와 비교하면 차별은 더욱 극명해진다. 강원도 소방공무원은 난임 진료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법무부 공무원 역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도 산모와 태아 검진비 명목으로 10~3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앞다투어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며 공무원들의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유독 국방부 소속 군무원들만 복지 사각지대에 갇혀 있는 모양새다.
이 같은 차별적 제도는 이미 수년 전 정부 내부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고, 국방부에 여군무원까지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제도를 확대하라고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매년 기재부에 예산을 건의해 왔고, 특히 2026년도 예산안에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7,3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안 검토 과정에서 이를 또다시 전액 삭감했다. 여가부 권고 이후 무려 6년째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올해 초 군무원들이 단체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군무원은 우리 장병과 함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부대 임무 완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전력이라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군무원들의 노고가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절벽으로 병력자원 확보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차별 논란과 관련해 군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여군무원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민원 취지에 공감한다며, 여군무원 대상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앞으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방부 내 여성 군무원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TV조선이 확인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만 923명이었던 여성 군무원 수는 2023년 1만 1690명, 2024년 1만 2237명에 이어 2025년에는 1만 2794명까지 증가했다. 여성 군무원 숫자는 전체 군무원 4만 4000여 명 중 30%에 육박하는 규모로, 최근 4년 사이 약 17%가 급증했다.
인력 구조가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복지 기조가 정작 군 내부의 핵심 인력인 여성 군무원들에게는 닿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방부 소속 여성 군인은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고시에 따라 연간 20만 원 한도의 산부인과 외래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반면, 이들과 동일한 부대와 조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군무원들은 관련 지원이 전혀 없다. 군 병원 내 산부인과 기능이 취약해 민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은 같지만,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배제된 것이다.
타 부처와 비교하면 차별은 더욱 극명해진다. 강원도 소방공무원은 난임 진료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법무부 공무원 역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도 산모와 태아 검진비 명목으로 10~3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앞다투어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며 공무원들의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유독 국방부 소속 군무원들만 복지 사각지대에 갇혀 있는 모양새다.
이 같은 차별적 제도는 이미 수년 전 정부 내부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고, 국방부에 여군무원까지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제도를 확대하라고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매년 기재부에 예산을 건의해 왔고, 특히 2026년도 예산안에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7,3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안 검토 과정에서 이를 또다시 전액 삭감했다. 여가부 권고 이후 무려 6년째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올해 초 군무원들이 단체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군무원은 우리 장병과 함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부대 임무 완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전력이라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군무원들의 노고가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절벽으로 병력자원 확보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차별 논란과 관련해 군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여군무원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민원 취지에 공감한다며, 여군무원 대상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앞으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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