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公,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 5761억 보전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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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을 대표해 노인·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더 이상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무임수송 손실 비용 5761억 원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동안 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해 공문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14일 도시철도 업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9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등 4개 부처에 “초고령화로 인해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국비로 5761억 원을 보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5761억 원은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 7754억 원의 74.3%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코레일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발생한 무임수송 비용 2조2389억 원 가운데 74.3%인 1조6634억 원을 국비로 보전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같은 전철망에서 동일한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도시철도에도 코레일과 동일한 기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한 배경에는 악화된 재정 상황이 있다. 2021년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4715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수송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도 29.3%에서 52.1%로 확대됐다. 이처럼 적자가 누적되면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5개 도시철도 기관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묶인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198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100% 할인이 정착됐다”며 “1984년 4% 수준이었던 고령화율이 지난해에는 21.2%로 5배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전체 승차 인원 중 무임 인원이 21%였는데 2040년에는 29%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 원을 보전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도 제기해 15일 첫 재판이 열린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운임 감면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하철만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공사 주장이다.
그러나 적자 구조를 외부 지원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하철 요금은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인상 폭이 제한돼 왔고, 인력 구조조정이나 운영 효율화도 노사 갈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도시철도 공사들이 쇼핑몰이나 부동산 등을 개발해 비운수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단행돼야 한다”며 “비용 절감과 수익 구조 다변화 등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14일 도시철도 업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9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등 4개 부처에 “초고령화로 인해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국비로 5761억 원을 보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5761억 원은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 7754억 원의 74.3%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코레일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발생한 무임수송 비용 2조2389억 원 가운데 74.3%인 1조6634억 원을 국비로 보전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같은 전철망에서 동일한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도시철도에도 코레일과 동일한 기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한 배경에는 악화된 재정 상황이 있다. 2021년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4715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수송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도 29.3%에서 52.1%로 확대됐다. 이처럼 적자가 누적되면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5개 도시철도 기관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묶인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198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100% 할인이 정착됐다”며 “1984년 4% 수준이었던 고령화율이 지난해에는 21.2%로 5배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전체 승차 인원 중 무임 인원이 21%였는데 2040년에는 29%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 원을 보전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도 제기해 15일 첫 재판이 열린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운임 감면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하철만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공사 주장이다.
그러나 적자 구조를 외부 지원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하철 요금은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인상 폭이 제한돼 왔고, 인력 구조조정이나 운영 효율화도 노사 갈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도시철도 공사들이 쇼핑몰이나 부동산 등을 개발해 비운수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단행돼야 한다”며 “비용 절감과 수익 구조 다변화 등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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