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바꿀 수 있나요"…공무원 '홀짝제' 시행에 변경 신청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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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다시 시행되면서 차량 번호판 변경 신청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정부가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하면서 내놓은 조치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18년 만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변경 요구도 증가했다.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제1항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차량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2대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마다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관계자는 "번호판 바꾸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보유한 차량번호 끝자리가 둘 다 짝수이면 한 대를 홀수로 바꿀 수 있다. 대상이 맞다면 당일에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2부제 시행 이후 번호판 변경 문의가 많아졌다"며 "주로 민원인들은 자신이 차량번호 변경 대상이 맞는지 물어본다. 요건에 맞춰 신청하면 당일 교체도 가능하다"고 했다.
2부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1만1000여곳이다. 임직원 출퇴근 승용차와 관용차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에게는 5부제가 적용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임산부 및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 석유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 △10인승 이상 버스 △택시 △의료·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제외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2부제 대상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출퇴근용 차량을 1대만 등록하고 변경할 때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차량을 바꿔 타거나 홀수와 짝수 차량을 모두 등록해 번갈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 아웃제'도 도입했다. 2회 위반할 경우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며 3회 이상 위반하면 징계 처분받는다.
류원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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