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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혹시 내 차도?"…자칫했다간 '삼진아웃' 내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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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출입에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이날은 수요일로 차 번호 끝자리가 3번 또는 8번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기관 공용 또는 임직원 승용차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승용차에 적용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대상이다. 렌트카도 대상으로 ‘외국인이 빌려 운전하는 렌트카’도 5부제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동승 포함) 차량, 임산부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주차장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예외다. 생계형 차량의 경우 공공기관에 신청해 주차장 출입 비표를 받아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택배나 음식 배달 등을 위해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잠시 차를 세우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5부제를 지켜야 하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비표를 신청하는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기후부는 “개인 간 직거래나 잠깐 물건을 전달하러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려는 경우에도 5부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유아 동승 차량 등도 무인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비표가 필요할 수 있다. 유아를 태우고자 주차장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유아 동승 차량으로 5부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데 이때는 비표가 있어야 한다.



만약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을 이달 2일 이전에 끊어 놓은 경우, 정기권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5부제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2일 이후 정기권을 새로 발급받았거나 갱신한 경우에 대해 기후부는 “5부제 시행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출입 제한에 동의받은 후 발급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부제 시행에 따른 할인과 환불은 공공기관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 모든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제외되는 주차장이 있다.


서울의 경우 75개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하고 전통시장과 가깝거나 주요 상권 또는 주택가에 있는 33곳은 하지 않는다.


이번 5부제는 ‘유료 공영주차장’이 대상으로 무료 주차장은 대상이 아니다. 또 주차장 운영 시간 내에만 5부제가 적용돼, 운영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입출차가 허용되는 경우 주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용하려는 공영주차장이 5부제 대상인지는 알아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기후부조차 5부제 시행 하루 전인 이날까지 공공기관들로부터 5부제를 시행할 주차장과 시행하지 않을 주차장 목록을 다 받지 못한 상태다. 공공기관들에 5부제 이행 계획을 이날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 측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지도에 5부제 시행 정보를 반영하라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플랫폼 업체의 지도 정보를 공공기관이 쉽게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에 5부제 시행 정보를 반영하려고 (플랫폼에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측에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주차장 운영자라고 (지도의) 정보를 쉽게 수정할 수 있지 않으며 플랫폼 업체들도 정보를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서는 아직 5부제 시행 여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목록을 보거나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서 개별 주차장을 검색해 정보를 확인해야 5부제 시행 여부를 알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5부제 시행 주차장 목록을 수합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면서 “국민들도 이용하려는 주차장을 검색해보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 차량 부제는 8일 0시를 기해 2부제(홀짝제)로 강화된다. 홀짝제는 홀수일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 짝수일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 부제에는 3번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 차량만 홀짝제가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은 공공기관 주차장에 적용되는 5부제만 지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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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그리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또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ㅋ 렌트카도 해당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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