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딸 알러지유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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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눈 퉁퉁, 쇼크" 시모·시누이가 몰래...가슴 철렁한 사연
김소영 기자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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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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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원본보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7개월 된 아기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몰래 먹여 쇼크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결혼 3년 차에 딸을 낳고부터 시댁과 갈등을 겪어왔다.
A씨 시어머니는 손주가 100일이 됐을 무렵 A씨 동의 없이 아기 배냇머리와 눈썹을 이발기로 밀어버렸다고 한다. 남편이 대신 사과했지만 A씨는 "100일 기념 촬영 내내 울화통이 터지더라.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심한 음식 알레르기를 겪었다는 A씨는 아이 식단도 각별히 관리해 왔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어릴 때 두드러기와 호흡곤란을 겪어 엄마가 조심하며 키웠다더라. 그래서 딸도 조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알레르기는 무슨, 내 손녀가 그런 하자가 있을 리 없다"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누이 역시 "맞다. 너무 유난스럽게 키우면 나중에 사회생활 못한다. 골고루 먹여라"라며 거들었다.
불안한 마음에 시댁과 거리를 두고 아이를 길러온 A씨는 어느 날 주말 근무로 아이를 시댁에 맡기게 됐다. 이유식까지 챙겨 보냈으나 그는 2시간 뒤 시누이로부터 "애 감기 기운 있었나. 기침하고 열이 좀 난다"는 연락을 받았다.
영상통화로 확인한 아이 상태는 심각했다. 입술과 눈은 부어 있었고 기침도 계속했다. A씨가 "이유식 말고 먹인 게 있냐"고 캐묻자 시누이는 "땅콩 크림빵을 조금 먹였다"고 털어놨다. 놀란 A씨가 119를 부르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기침 좀 한 것 갖고 유난이다. 일이나 하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설득에 실패한 A씨는 결국 직접 119를 불렀다. 의료진은 A씨에게 "알레르기 때문에 호흡도 안 되고 쇼크까지 와서 큰일 날 뻔했다"는 소견을 전했다. 실제로 아이는 한때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빵 외에도 과자와 주스도 먹인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남편과 함께 따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마지못해 사과하면서도 "네 자식이 하자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우리 탓이냐. 너 닮아 아픈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 부부는 시댁과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아동학대·과실치상 등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폭행으로 맞고소하겠다"며 맞섰지만 일이 커지자 뒤늦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A씨 부부가 합의하지 않아 두 사람은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아직도 주변에 알레르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보하게 됐다"며 "예민한 거 아니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섭고 위험한 일이다.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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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원본보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7개월 된 아기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몰래 먹여 쇼크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결혼 3년 차에 딸을 낳고부터 시댁과 갈등을 겪어왔다.
A씨 시어머니는 손주가 100일이 됐을 무렵 A씨 동의 없이 아기 배냇머리와 눈썹을 이발기로 밀어버렸다고 한다. 남편이 대신 사과했지만 A씨는 "100일 기념 촬영 내내 울화통이 터지더라.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심한 음식 알레르기를 겪었다는 A씨는 아이 식단도 각별히 관리해 왔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어릴 때 두드러기와 호흡곤란을 겪어 엄마가 조심하며 키웠다더라. 그래서 딸도 조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알레르기는 무슨, 내 손녀가 그런 하자가 있을 리 없다"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누이 역시 "맞다. 너무 유난스럽게 키우면 나중에 사회생활 못한다. 골고루 먹여라"라며 거들었다.
불안한 마음에 시댁과 거리를 두고 아이를 길러온 A씨는 어느 날 주말 근무로 아이를 시댁에 맡기게 됐다. 이유식까지 챙겨 보냈으나 그는 2시간 뒤 시누이로부터 "애 감기 기운 있었나. 기침하고 열이 좀 난다"는 연락을 받았다.
영상통화로 확인한 아이 상태는 심각했다. 입술과 눈은 부어 있었고 기침도 계속했다. A씨가 "이유식 말고 먹인 게 있냐"고 캐묻자 시누이는 "땅콩 크림빵을 조금 먹였다"고 털어놨다. 놀란 A씨가 119를 부르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기침 좀 한 것 갖고 유난이다. 일이나 하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설득에 실패한 A씨는 결국 직접 119를 불렀다. 의료진은 A씨에게 "알레르기 때문에 호흡도 안 되고 쇼크까지 와서 큰일 날 뻔했다"는 소견을 전했다. 실제로 아이는 한때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빵 외에도 과자와 주스도 먹인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남편과 함께 따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마지못해 사과하면서도 "네 자식이 하자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우리 탓이냐. 너 닮아 아픈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 부부는 시댁과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아동학대·과실치상 등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폭행으로 맞고소하겠다"며 맞섰지만 일이 커지자 뒤늦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A씨 부부가 합의하지 않아 두 사람은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아직도 주변에 알레르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보하게 됐다"며 "예민한 거 아니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섭고 위험한 일이다.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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